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선거 앞두고 임원 배우자에 향응 제공한 전 조합장 검찰 송치

image
클립아트코리아

완주경찰서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완주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제주도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에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챔피언’ 전북 수문장 송범근, 두 달 연속 이달의 세이브 수상

법원·검찰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정치일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건설·부동산"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서비스·쇼핑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