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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콩·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 8월 1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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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콩과 팥 파종이 늦어지고, 침수 농지에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과 팥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콩의 가입 조건도 출현율 90% 이상에서 파종 후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논콩 재배 면적 1만 1577㏊ 가운데 절반가량인 5315㏊가 침수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김제 2500㏊, 부안 1048㏊, 군산 500㏊ 등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콩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014㏊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재배 면적인 1만 3600㏊ 기준으로는 66%만 가입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농가에서는 콩과 팥을 재파종하거나 타 작물을 파종하는 경우 기간 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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