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운영

고창군이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175호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종합민원실·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9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9월 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 560 2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