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완주군, 재산세 96억 원 부과

2기분 주택 7.1% 증가, 토지는 5.9% 줄어

완주군이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6억 원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주택 2기분은 지난해 보다 7.1%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토지분은 전반적인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이므로 9월 재산세 납부는 10월 4일까지 가능하다.

김원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