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연국 도의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

image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