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설 종이상품권 30만 원까지 구매 상향

월 구매한도는 40만 원으로 동일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40만 원)는 동일하되, 종이상품권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종이상품권이 모바일·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함에 따라 총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만큼 설 명절이 낀 2월에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길용 군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