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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곡동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분쟁···국민권익위 중재로 ‘해소’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소송 중인 ‘도로 개설’ 합의안 도출
사업자와 시 토지보상구역 나누고, 사업자 개설비용 전액 부담 및 기부채납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됐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는 사업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 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한 사업은 오는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군산시가 이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 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인데,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2026년 입주 예정인 입주민의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예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산시와 사업시행자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 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보상비용을 부담하여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고,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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