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 학교 외벽 불에 안타는 재료로 바뀐다...김정기 도의원 조례 제정

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7일 본회의 통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 담겨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image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