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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농가 250곳에 월 최대 250만원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차보전금 5400만 원 투입
2024년도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 적용해 4~9월까지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20~250만 원 지급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 원을 투입(이차보전금)한다. 

2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도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매월 20일)한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선 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 공약 이후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3억 7000여만 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 3000여만 원, 대상은 37농가,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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