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첫 수혜자 선정

장수소방서(한동규)가 18일 ‘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첫 수혜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image
더블보상제 수혜자 포상                                           /사진제공=장수소방서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인 최모(64세)씨는 지난 11일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자신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의 연소 및 확대 방지에 기여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병우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