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이사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검찰, 전주농협 이사 등 5명 기소

image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송치한 23명 중 9명을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했으며,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이사 출마자 등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과일, 육류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명 중 9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시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에 기소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