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A 경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쳤는데, 지난 8월 전북경찰청에 해당 골프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됐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관련 사건은 종결됐으나 감찰 부분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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