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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민주주의를 흔든 내란, 여전히 단죄는 ‘요원’

윤 당시 대통령·계엄 공모 세력 재판 지연… 헌정 파괴 단죄 ‘1년째 표류’
시민·국회가 되살린 민주주의와 달리 사법적 책임 규명은 더딘 걸음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전북일보DB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병력 철수는 새벽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데타적 시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후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4개월은 민주주의 회복의 고비를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은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당시 대통령은 첫 체포 시도 때부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정했고, 관저를 봉쇄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경호처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들며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켰다.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심리는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이어 기소했으나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핵심 혐의 입증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역시 계엄 1년이 되는 3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동체적 저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을 멈춰 세운 지 1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되살아났지만, 그날의 폭거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3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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