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민 부담 크게 줄어
자치단체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 농업인들의 보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14일 농협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본사업(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7종)과 시범사업(벼, 수박, 매실 등 13개)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해 본사업과 시범사업 일부 작물(벼, 고구마, 가을감자, 매실)에 대한 재해보험이 판매됐다.이런 가운데 전라북도와 14개 시ㆍ군은 지난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는 농업인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부담보험료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비 50%, 자치단체 10%, 자부담 40%이던 보험료 부담비율을 국비 50%, 자치단체 25%, 자부담 25%로 조정한 것.전북농협 보험센터팀 강성학 차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재산피해 5조1,480억원), 2003년 태풍 매미(재산피해 4조2,225억원) 등으로 농어업 분야에서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보험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큰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975억원, 지급된 보험금은 2,972억원에 달했다. 도내에서도 농가 납입 보험료는 63억원, 보험금 지급액은 85억원에 달했다. 본사업인 과수부문의 경우 농가 실제 부담 보험료는 5억 1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사고보험금 지급액은 11억 6500만원이었고,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된 벼 부문도 농가 실제 부담 보험료 2억 1100만원 대비 사고보험금은 3억 8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농협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이 폐지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시행되며, 시설작물(토마토·오이·참외·딸기)과 대추가 추가되어 총 25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과 같은 불의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