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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후끈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경매물건수(2월)는 한달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나, 응찰수는 2배 이상 증가하고 매각률과 매각가율은 지난해 수준에 다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진행된 경매물건수는 213건으로, 올 1월의 477건에 비해 50% 정도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1/4 수준에 머물렀다.이처럼 경매물건수가 줄어들면서 평균응찰자 수는 지난해 10월 2.8명 보다 2배 정도가 증가한 5.1명에 달했다.또한 매각률은 경매가 진행된 213건 가운데 122건이 매각되어 57.3%를 기록했으며, 매각가율도 79.1%로 경매열기가 한창 높았던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특히 도내 아파트 경매의 경우, 중반기에 들어서면부터 경매진행물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말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경매에 넘겨진 물건들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여름에는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토지는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토지소유주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한계상황에 몰리면서 경매물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월달 경매진행 물건은 8893건으로 1월의 7689건 보다 1206건이 늘었다. 그러나 매각률은 69.9%로, 지난해 동기 보다 여전히 10%p 이상 낮았다.한편 각 부문별 매각가율 1위는 익산 부송동 우남아파트(60㎡)가 감정가(6000만원)를 상회한 6555만원에 매각되어 109%의 매각가율을 기록했다. 토지에서는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임야(1만7047㎡)가 감정가(4091만원)의 5배를 넘는 2억1500만원에 매각(526%)됐다.

  • 건설·부동산
  • 정대섭
  • 2009.03.2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동산동 대지 주차장부지 이용중

▲덕진구 동산동 대지=본건은 우석중.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점포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대지(주차장부지)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제시 외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에 해당된다.▲덕진구 송천동1가 답=본건은 비사벌APT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1~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일반주택 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인근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다.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으로, 외벽은 화강석 붙임 및 적벽돌 노출쌓기, 내벽은 무늬목합판붙임 및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알루미늄 칼라새시 및 목재이중창이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과 위생 및 급배수 시설이 되어있다.▲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주유소용지= 본건은 큰골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17번 국도 주변에 주유소 및 휴게소 등이 간헐적으로 산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이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전주~남원간 17번국도의 전주방향으로 진행하는 노선에 남측 한 면이 접하고, 소형차량 뿐만 아니라, 중대형 차량의 진출입도 용이 하여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대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및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구조로서, 외벽은 철골노출 및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새시창호이다. 건물의 이용 상태는 주유소 사무실 및 캐노피와 소매점으로 이용 중이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건물 및 토지에 주유기 및 지하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3.20 23:02

양도세 대못 완전히 뽑는다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3월중에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내용이 수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6~35%로이번 세제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중과세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에 의해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기본세율'이던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면서 영구적으로 적용받게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연간 8% 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적용 배제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를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투기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 개인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과세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에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왔다. 역시 참여정부 시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런 세제가 마련됐지만 이후 토지거래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요즘같이 극심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60%라는 고세율 때문에 투기수요, 실수요 할 것 없이 토지 수요가 끊겨 매각할 길이 없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세제가 개편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계속 적용 배제한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여부만 남게된다"면서 "아직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자체를 없앨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남겨놓았다"고 말했다. ◇ 법인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만 과세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그동안 법인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양도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30%를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내는 한편 이듬해에는 순익에 전년도의 부동산 양도차익 전액을 더해 법인세를 부담한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양도에 따른 세율이 57.2%나 되는 셈이어서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법인세율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 이하까지는 11%,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이며 이 세율은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10%와 20%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을 순익에 더해 법인세만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조치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마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낮아진 양도세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양도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징벌적 양도세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가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빨리 중과조치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3.13 23:02

다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 폐지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셰어링(일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중과세 될때는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 때는 8천908만원으로 33% 줄게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자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된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제를 조세원리와 시장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해준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외화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직.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물론 채권 양도차익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발행은 물론 유통중인 국채와 통안채에도 적용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16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추가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해도 거주자와 같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3.1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경원동 대지

▲완산구 경원동 대지=본건은 구 전라북도 2청사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관공서 및 업무용시설, 단독주택, 중.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주거 및 상업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이다.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천정은 벽지 등 마감, 바닥은 장판 등 마감이다. 건물의 이용 상태는 주택과 소유자미상의 제시 외 건물 창고와 상가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있다.▲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전=본건은 신리마을 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 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평지로서 서 측면이 폭 약4~6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전으로 이용 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매실나무가 소재한다.▲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임야=본건은 남양초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촌마을주변 전, 야산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다. 인근 마을까지의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다. 완경사를 이루고 일부가 평탄한 부정형의 임야로서, 일부가 도로, 전 및 상당부분이 분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경계 없는 1단 지상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한다.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3.13 23:02

주공아파트 만족도 낮다

주공 전북본부가 공급한 영구 및 전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도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정희수 의원(국토해양위)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5점 만점)'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전세임대주택에서만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을 뿐 나머지 국민·매입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수혜자 등은 전국 평균치 이하였다.특히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수혜자의 만족도는 전국 최하권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임대주택별로 국민임대와 매입임대·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수혜자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지난해말 1500가구를 표본조사 했다.안정된 주거생활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시설, 저렴한 임대료·관리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도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3.88점(전국 평균 3.92점), 매입임대주택은 3.30점(전국 3.62점)이었다. 전세임대주택 만족도는 3.80점으로 전국 평균치 3.62점을 약간 상회했다.또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수혜자의 만족도는 3.70점으로 전국 평균치 4.01점에 크게 못미쳤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9.03.0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군 상관면 신리 대지

▲ 완주군 상관면 신리 대지= 본건은 "신리 면소재지"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노변을 따라 상가가 형성되고, 후면으로 주택이 밀집한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평지로서 동.남.북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관리지역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3류(저촉)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및 내화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등 마감, 내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새시창으로 되어있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 시설이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다.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 외 건물(까데기,창고)과 제시 외 외부계단(하단, 보일러실)이 소재한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전= 본건은 "완주국민체육센터"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로변을 따라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아파트, 점포 등이 간헐적으로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일반국도 17호선(봉동-화산간)이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묵전 상태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다. 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이다. 본건 토지의 일부 및 인접지상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제시 외 수목이 소재한다.▲ 완산구 용복동 임야= 본건은 "독배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으로 주변은 임야, 및 전,답등이 소재한다. 마을에 근접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하고,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다. 대체로 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임야상태이며, 현재 일부 묘지로 이용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3.06 23:02

[똑똑한 소비자] 주택·상가 구입시 주의사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통계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내집을 장만하는데는 평균 15년 정도가 걸린다. 그 기간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뛰는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이처럼 힘들게 몫돈을 마련했다고 해서 내집장만이 모두 끝난게 아니다. 주택계약이라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수십년동안 모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따라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거친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들은 1차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다. 계약에서의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임대차인 경우는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자신의 권리가 제한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피하는게 낫다.더불어 등기부등본에서 살펴봐야 할 항목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이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 부분으로, 채권최고액이 많을 경우 집주인에게 감액등기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채무의 상당부분를 갚았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함께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일도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이다.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등재가 안된 무허가건물일 가능성도 있다.자신이 매입할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과 접촉되어 있는지, 철거대상은 아닌지 등을 알아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알 수 있다.이와같은 확인과정을 거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할 수 있다.잔금지급때는 다시한번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최종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잔금지급은 가급적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할 것이 권장됐다.잔급지급 후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게 좋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법원등기소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도내 A공인중개사는 "평생을 모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권리일 뿐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돈을 회수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권리관계를 최종 확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9.03.06 23:02

무주택 서민에 분양가 지금보다 15%이상 인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올 11월부터 서민들에게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특별법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은 다양한 주택유형과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후속 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보통 6년 정도 걸리던 사업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제를 도입, 수요자들이 사전에 입주시기와 분양가·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100만채)과 지방(50만채)에 총 150채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청약저축가입 가운데 무주택 서민·근로자·신혼부부 등에게 사전예방식으로 공급된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9.03.04 23:02

[경제 이슈] 도내 땅값 전국 최대폭 하락

도내 지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종가를 보이더니 올해들어서는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1년도 채 못된 기간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이로인해 한때 전국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던 도내 지가의 상승세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반면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10여년만의 하락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전북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도내 지가의 움직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올 1월 도내 지가변동 상황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국토해양부와 토공 전북본부 등이 올 1월 도내 지가변동 표본지 4138필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평균지가는 0.915% 하락한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대상 표본지중 상승지역은 40필지(1%)였고, 하락한 지역은 1349필지(32.6%), 보합은 2749필지(66.4%)에 달했다.하락원인은 토지거래량 감소(89.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기타 요인(2.6%)이었다.또한 상승한 지역은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지가상승(42.5%)과 토지거래량 증가(25%), 외부적 수요변화(10%)의 순으로 분석됐다.시군별로 지가하락률이 높은 지역은 군산시로, 무려 4.037%가 떨어졌다. 그 뒤를 부안군(-0.668%), 김제시(-0.541%)가 차지했다.특히 군산시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외부자금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편입예정지역과 인근의 회현면·옥구읍·임피면·대야면 일대를 중심으로 지가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장군산산업단지 배후인 오식도와 내초동, 산북동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군산 수송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와 내흥동 신역세권 개발예정지구 인근의 토지, 그리고 미룡동과 신관동 및 개사동 등을 비롯한 근교 생산녹지지역내 토지 등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부안군도 새만금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보여왔던 변산면과 하서면·진서면·계화면, 동진면을 포함한 모든 읍·면이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불황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다.실제 도내지역의 1월 토지시장은 거래건수가 전달보다 감소(20.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됨에 따라 토지거래량이 감소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실수요자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와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영철 전북지부장 최영철은 "토지시장의 거래는 사실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하락세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침체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상종가를 올렸던 군산이나 부안지역의 매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상황은 부재지주 및 도심지역내 비상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 면제 등의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0.9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률 전국 1위에 올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9.1%)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만에 1.42% 하락했었다.도내 최고의 표준지 공시지가(㎡당)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이 7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5는 110원으로 가장 낮았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9.03.04 23:02

신규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없어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3일 행정안전부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는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2월12일 이전(2월11일까지)에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있다"고 밝혔다. 즉, 제도 시행일인 2월12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처럼 입주가 내년 6월 말 이전에 시작되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는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ㆍ감면 혜택은 2월12일 현재 미분양이거나이날 이후 분양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까지 모두 적용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입주가 이미 시작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해당시·도의 조례개정 이후에 잔금을 내야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시·도의 감면 조례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며 "지방의회의 조례개정 일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끝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계약 전에 건설회사로부터 미분양 확인서가 발급되는 아파트인지도 따져봐야 할항목이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방 자치단체에해당 아파트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취득·등록세를 모두 감면받으려면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고, 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이어서 만약 내년 6월30일에 잔금을 냈거나 준공이 떨어졌는데 7월 말에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지만 등록세는 제외된다. 이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와는 무관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누릴 수 있다. 공사비 등의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도 분양계약을 맺어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3.0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시 용지면 대지 단독주택 이용중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대지=본건은 신리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단의 가장형평지로서,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동측면이 폭 약4~6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은 판넬 등 마감, 내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새시창이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 배수 시설이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다.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 외 건물인 창고와 제시 외 조경시설물(연못, 파고라, 조경 수목, 조경석등)이 소재한다.▲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답=본건은 서두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답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농촌마을주변 경지정리 지대 및 농경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묵답)으로 이용 중이다. 동측면이 노폭 약4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김제시 오정동 공장용지=본건은 봉황농공단지내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공단지내 공장과 농공단지 주변 농공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사정방형 평지로서, 구거(일부현황도로)를 통해 남측으로 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공장용지로 이용 중이다.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공단지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판넬등 마감, 내벽은 판넬.벽지등 마감이며, 바닥은 몰탈위 하드너,장판등 마감이다. 현재 건물의 이용 상태는 1층은 공장, 2층은 관리동(사무실등)으로 이용 중이며, 2층은 위생설비 및 일부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본건 기계 기구는 냉동시설 및 수전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 상태는 보통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2.2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중화산동 대지 등

▲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지 = 본건은 "우성임대아파트"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이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며,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다.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건부지이다. 동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에 접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 노출쌓기 등, 내벽은 미장합판 및 벽지마감 등, 창호는 새시 및 목재 이중창 및 단창이다.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임야 = 본건은 "아랫양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지방도를 따라 취락의 형성과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725호선(정천-주천간)이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대체로 중경사를 이루며, 임야로 이용중이다. 관습상의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며, 임업용 산지이다. 본건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및 동측에 송전용 철탑이 소재하고, 상부로 송전 선로가 통과한다.▲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목장용지 = 본건은 "명덕마을"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으로 2차선의 마을간 연결도로가 통과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용지이다. 지적상 남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며, 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으로 내. 외벽은 우레탄 및 강판등 마감,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창으로, 위생설비 되어있고, 현재 축사로 이용 중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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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9.0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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