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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설천면 삼공리 근린주택, 구천초 인근 위치

△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임야)- 본 건은 남산보건진료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순수 농촌지대이다. 북측 인근으로 지방도 714호선이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임야 또는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근린주택)- 본 건은 구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선을 따라 소규모 점포 및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의 상가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인조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 및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갖춰있다.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주택)- 본 건은 금암중앙하이츠 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라멘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지상 1층 건물로서 적벽돌노출쌓기, 몰탈위페인팅,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27 17:41

사실상 도로의 건축행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상의 인근 주민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신고를 접수하자, 피고인 행정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해당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해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27 17:41

"사면초가 빠진 전북 건설업계 살리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7일 전북건설회관에서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박해산)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공사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전라북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추진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협회는 이자리에서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무분별한 원가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윤방섭 회장은 도내 건설업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건설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최근 업계는 지자체공사 수주에 성공해도 수주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족한 공사비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실정일 정도로 적정공사비의 책정 여부가 관건이다며 이런 실정을 감안감사관실에서 가격산정 단계에서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공기산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반영해,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연장하고, 필요한 간접비를 반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사면초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견인, 수요자 중심의 도움되는 감사행정 구현,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27 17:37

익산시, 상하수도 평가위원 선정 놓고 특정업체 배려 의혹

익산시가 공공하폐수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자격을 제한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에 규정된 평가위원 구성 방법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등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조교수 이상만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기초금액 83억5980만원 규모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현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지침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대학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지자체 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평가위원 모집시 환경부의 관련지침에 의하여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와 박사, 공기업 5급 이상의 기술직,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리대행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근 도내 시군의 평가위원 모집의 추세 또한 상하수도분야 전문가(기술사, 박사),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와 상하수도 관련 2~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6~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으로만 한정해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경우 지난 8월 사업계획(과업내용) 재검토를 이유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면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의 모집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평가위원의 모집에서 이전 공고와는 달리 실무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관계 공무원이 완전히 배제됐고, 대학교수 위주로 모집 단위를 제한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국적으로 영업기반이 넓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해 평가위원 모집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 지역업체인 A사는 익산시가 수도권 등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 대학교수가 얼마나 지역현실에 맞게 기술제안서를 평가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지 전혀 알려줄 수 없다며 환경부 지침에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고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업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26 18:53

신동아건설, 9년 4개월만에 워크아웃 졸업…4년 연속 흑자경영

신동아건설이 9년 4개월 만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서 벗어났다. 25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채권단은 이날 신동아건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동아건설이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9년 4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이후 인원조직임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신동아건설은 이런 노력으로 2015년 경상이익을 흑자로 전환했고, 2017년에는 워크아웃 돌입 이후 처음으로 흑자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2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자본잠식(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된 상태)도 해소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수주액 7천500억원, 매출액 6천200억원을 달성하며 2010년이후 매출영업이익에서 최대 실적을 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신용등급평가에서 신용등급이크게 개선돼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후분양 대출 보증 자격이 충족됐다. 신동아건설은 김포 신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설계공모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다각화한 점을 워크아웃 졸업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신동아건설은 회사가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기업 신용평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공공관급사업 수주에 탄력을 받고 단독 입찰도 가능해져 기업실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찬 신동아건설 사장은 새로운 사업으로의 영역 확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11.25 17:58

전북, 상가 공실 넘쳐나는데 상가 건물은 과잉 공급

불금이었던 지난 15일 저녁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북을 대표하는 중심상업지답게 거리는 인파로 넘쳐났다. 각종 고기류와 식사를 파는 음식점과 호프집마다 손님들로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hot) 하다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에는 자리가 없어 대기손님이 길게 줄을 잇고 있었다. 하지만 일명 먹자골목을 한 블록 벗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파는 사라지고 한가한 시골동네를 연상케 했다. 1층 점포까지 비어있는 곳이 많아 거리는 어둡고 오가는 행인도 눈에 띄게 줄어 건물마다 빈 점포임을 알리는 임대이라는 대형 현수막만 을씨년스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전북 혁신도시 상권도 일부지역만 현란한 조명과 행인들이 있을 뿐 조금만 벗어나도 서부신시가지보다 더 황량한 상태였다. 전북지역 12개 이전기관이 모두 입주하면서 종전보다는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이전기관 직원들이 떠나는 금요일 저녁은 오히려 더 한가롭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곳도 현재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 2지구를 제외하고는 인근 상점가. 건물마다 1, 2층에 있는 빈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나 만성지구 상권은 이미 준공을 마친 상가건물이 많아졌지만 입점해 있는 점포가 드물 정도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상가공실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공급은 폭주하면서 가뜩이나 바닥권을 찍고 있는 상가 수익률이 더욱 곤두박질 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세종(18.4%), 경북(17.7%) 다음으로 높은 17.3%를 기록,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전분기보다 0.2% 증가했다. 4층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는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된 탓이다. 상가 투자수익률도 1.21%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수도권지역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상가가 과잉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빚을 내 건물을 신축한 건물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도 상가가 포화상태여서 상가투자에는 좀 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21 18:47

일부 지자체 발주 용역, 지역업체에 ‘빛 좋은 개살구’

도내 일부 시군이 각종 용역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남과 충남 등 인접지역 관련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면서 정작 전북지역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3일 용역비 11억5200만원 규모의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49%이상 참여를 권장했다. 완주군도 지난 14일 예정금액 15억4,200만원 상당의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2차)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49%이상 참여를 권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산시가 지역업체 기준을 전북을 포함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완주군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업무) 자격을 인접시도(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인근지역에 비해 업체수가 현저하게 적은 순수 전북업체들이 해당공사를 수주할 확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군산시와 완주군이 말로만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번지고 있다. 반면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1월 용역비 16억원 상당의 음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군산시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면서 지역업체는 충북 소재 업체로 제한했다. 충북 제천시 역시 지난해 4월 용역비 15억원 상당의 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충북 소재 업체로만 제한했다. 도내에서도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용역금액 7억9100만원 규모의 남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했으며, 올 6월 임실군에서는 용역비 12억8500만원 규모의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해 이들 시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접도의 경우 관련 업체수가 월등히 많아 전라북도 지역업체는 이들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업체를 배려한다고 해 놓고 인접도지역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시군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규정에 인접시도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도록 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현행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공동도급을 할수 있는 지역업체를 해당 광역단체 뿐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침이 있어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발주처에 항의할 게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해당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20 19:23

전북개발공사, 농어촌임대주택 외부전문가 품질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건설중인 농어촌임대주택 2개 현장(진안 100세대무주 8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품질점검은 원광대학교 소광호 교수 등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분야 총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대분양에 앞서 세대 및 공용부위 마감 시공 상태 등을 점검했다. 공동주택 마감단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및 하자예방 대책 등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농어촌임대주택 현장에 적용개선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지적사항은 현장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및 심각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현장관계자에 부실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구성운영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품질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반기별 1회 품질점검을 통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20 19:15

전주 효자동3가 근린주택, 홍산초 인근 위치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임야)- 본 건은 중기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남서하향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도차가 있으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등이다.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전)- 본 건은 수풍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남동측 원거리로 국도 30호선과 702호선이 지나고, 인근까지는 콘크리트포장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가능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홍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20 19:15

전북 건설업계, 사상 최대 수주난 '허덕'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외지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잠식과 업체 수 난립에 따른 사상 최대의 수주 난을 겪고 있다. 호남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은 1720억 70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950억 원보다 무려 82.6%가 줄었다. 현 정부 들어 SOC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수주량이 줄기는 했지만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전북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는 외지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업체수가 지나치게 난립돼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에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며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체 수는 지난 1988년보다 37배나 늘어났다. 정부의 SOC축소와 외지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수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 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년에 한 번씩만 면허 취득이 가능했던 지난 88년 당시 19개사에 불과했던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94년 1년으로 완화되면서 55개사로 늘었고 수시발급제로 전환됐던 97년에는 181개로 증가했다.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99년에는 280개사로 늘어났고 매년 폭발적으로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713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6월부터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인 토목, 건축, 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건축공사업은 5억 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본금도 상시 예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일정기간만 유지하면 가능한데다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불과 1억 원 미만의 자본으로도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난립과 함께 지역 건설사들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자료에 전북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매년 1만명 이상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지난 3분기에 순유출된 2632명 가운데 20대(-2156명), 30대(-586명), 10대(-337명) 등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미래 상황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19 18:49

주택연금 개편안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로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재 가입연령 60세에서 만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지급율을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할 뿐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 후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연금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19 18:49

다주택자 1년새 7만3천명 ↑…220만명 육박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천명 늘어나 전국의 다주택자가 2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주택보유자의 22%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천401만명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천181만8천명(84.4%), 2채 이상 소유한 이들은 219만2천명(15.6%)이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3천명(3.4%) 증가했다. 증가폭은 3년 만에 가장 작다. 전체 주택소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포인트 늘었다.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는 전년보다 2천명 늘어난 11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채를 가진 이들은 7만4천명, 3채 보유자는 28만명, 2채 보유자는 172만1천명이었다. 5채 이상 보유자 가운데 3만8천명은 서울 거주자였고, 2만7천명은 경기 거주자였다.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21.7%에 달했다. 이어 서귀포시(20.9%), 세종시(20.6%), 서울 서초구(20.5%), 충남 당진시(20.4%), 충남 아산시(20.4%) 순이었다. 군 지역 중에서는 충남 서천군(26.9%), 전남 영광군(26.6%), 전북 고창군(24.6%) 등이 높았다. ◇ 전국 주택보유자 1천401만명, 전년보다 34만명 증가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1천401만명으로, 2017년(1천367만명)보다34만명(2.5%) 증가했다. 주택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주택보유자 비율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31.3%, 여성은 24.8%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주택보유자의 25.7%였다. 이어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70대 11.1% 등의 순이었다. 40~50대가 전체 소유자의 절반(49.3%)을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주택 보유율로는 60대가 46.0%로 가장 높고, 70대 45.4%, 50대 43.5% 순이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11.19 17:21

전북, 전월세 부담률 전국 3위…서민주거비용 부담 갈수록 증가

저금리의 저주일까. 예금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전북지역 세입자들의 한달 평균 월세 부담 비용이 31만9000원에 달하며 전월세부담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8.2%로 전국 평균 6.1%를 웃돌며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것은 낮은 것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전세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나 일정부분을 월세로 내는 반 전세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환율은 각각 9.1%와 10.5%로 나타나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데다 저금리 현상으로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수익이 크게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월세가격은 물가상승과 비례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월세비용은 3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관리비와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을 더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전북지역 하위 저소득층전체 수입의 30%를 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확대와 서민들을 위한 월세지원대책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LH 전북본부 임정수 본부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세대 주택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서민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17 18:16

전북 아파트 가격,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주 삼천동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신규 공급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전세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2년 전 1억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억 60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온전히 상환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고 있지만 가격을 다운시켜도 대체세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구도심 등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7%P가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8%에 비해 2배이상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며 매주 0.05~0.10%P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던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만 덕진구(-0.15), 완산구(-0.31%)를 기록하는 등 가격 하락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 세대 당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떨어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회사원 A씨와 같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만 늘어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만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노동식 지부장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하락하면서 재산가치 하락과 깡통전세 아파트 문제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이 많은 아파트 전세입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14 19:05

전주 여의동 공장, 온고을장례식장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근린시설)- 본 건은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흥주점 및 모텔,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택지개발지역내 상업지대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개설된 동부대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공장)- 본 건은 온고을장례식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과 미개발상태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개설된 온고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은 보통정도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전)- 본 건은 명천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환경은 일부 야산도 소재하나 대체로 인삼포와 전 및 비닐하우스 등의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남측 인근 727번 지방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농로가 개설돼 있음으로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지세 평탄하나 지반은 동측 보다는 다소 높고, 북측과 서측 보다는 다소 낮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13 17:51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서는 미등기의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동산등기법상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군.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입장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등기부상으로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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