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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북 땅값 상승, 토지 거래량은 감소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땅값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토지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땅값은 1.49% 상승했으며, 지난해 상반기(1.35%)와 비교해 상승률이 0.14%p 올라갔다. 그러나 전국 땅값 평균(1.86%)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종(2.66%)과 광주(2.48%), 서울(2.28%), 대구(2.26%), 경기(2.06%), 전남(2.05%) 등 8개 광역시도는 전국 땅값 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북을 비롯해 제주(0.29%), 경남(0.44%), 울산(0.6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고창군의 땅값이 각각 1.9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익산은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건립과 완테크노밸리 조성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했으며, 고창은 복분자농공단지 조성 완공에 따른 인구 유입과 웰파크시티 인근 상업용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전북에서 거래된 토지는 6만 6694필지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8.7%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3%)만 토지 거래가 증가했고, 전북을 비롯한 16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땅값은 안정세로 판단된다며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주택매매와 분양권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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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9.07.25 18:46

전주 효자동2가 근린주택,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위치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답)- 본 건은 원천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취락주변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주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북서 측, 서측 및 남서 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맹지상태이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본 건은 구이면사무소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음식점, 전원형주택, 나지 등이 혼재하는 모악산 관광단지 인근 상업 및 전원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전주-순창간 왕복4차선 국도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구이면사무소 앞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나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주택용도로서, 대체로 정비된 다가구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지대로의 입지조전은 양호한 편이다. 서측 및 남측 인근에 전주시 간선도로인 천잠로 등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 간선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접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건으로서 연와조적 및 판재석 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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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17:23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의무

자영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상가를 원상회복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어느 선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온다. 대법원이 1990년 10월 30일 선고한 판결(90다카12035)을 인용해 보면, 이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현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 복원해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인수 후 추가로 개조한 부분이 없다면 별도의 복원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수받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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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17:23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700여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백종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이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인의 사명을 다짐하고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고영길 국방시설본부 군무사무관을 비롯한 20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우수기계설비인으로 선정된 8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공로패, 포상패,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연합회는 또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짐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기계설비인의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 한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태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 한국설비설계협회(회장 조춘식) 등 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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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18:26

완주 구이면 항가리 밭, 제반 교통상황 보통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전)- 본 건은 은빛사랑요양병원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이며,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임야)- 본 건은 전주문정초등학교 남동 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은 단독주택,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한옥마을 내 소규모 점포 및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다. 목조 기와지붕 단층 및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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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17:25

2019년 달라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개정에 따라 재산세 일시부과금 기준세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됐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건축물일 경우 7월 16일~31일, 토지일 경우 9월 16일~30일이며,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 16일~31일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1/2은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부분을 2차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차분으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세액을 분할해 1차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도 가능하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이고, 토지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70%)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거나 현재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면 5년간 재산세 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준다. 소액징수면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납부기간 불이행시 가산세 3%가 부과된다. /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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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17:25

‘지역업체 배제 논란’ 농어촌공사, 발주 공고 취소

속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최근 발주한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의 입찰공고를 취소됐다. (12일자 6면 보도)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역 업체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역 전문건설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사업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확되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따르면 8억 8000만 원(추정가격)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의 입찰공고를 지난 12일 취소했다. 이 공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온실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해당 사업의 규모가 전국 발주 대상(사업 규모 7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사업이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며 재공고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해 달라고 전주완주임실지사에 요청했다. 이처럼 지역 전문건설업계 등의 불만이 쇄도하자 전주완주임실지사는 결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는 등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규정상 전국발주 대상이어서 전국으로 풀어 입찰공고를 낸 것 뿐이라면서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결정돼 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을 포함하는 등 공고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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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18:22

농어촌공사 발주 공사 지역 업체 배제 논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사업이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업 규모가 전국 발주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국으로 풀어 발주하면서 비교적 실적 등이 열악한 지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7억 원 이상이면 전국 발주 대상이지만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공동계약을 통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해 지역 업체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8억 8000만원(추정가격)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의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온실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역 업체를 배려해 재공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이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등에 의거,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공공기관에서는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의 사업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 업체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발주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15억 4000만원 규모의 2019년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이처럼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해 달라고 전주완주임실지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규정상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이라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것이라면서 전문건설협회의 요청으로 현재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경우 법적 하자와 현장 문제점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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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9.07.11 18:54

전주 덕진구 용정동 주택, 용덕초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주택)- 본 건은 용덕초등학교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 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치장벽돌쌓기 및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근린주택)- 본 건은 대둔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및 샌드위치 판넬조 경사슬래브 기와지붕 2층 건물로서 적별돌 쌓기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전)- 본 건은 대동농공단지 북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답 등 농경지 및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북서 측 및 북 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맹지상태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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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7:43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조정으로, 기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던 것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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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7:43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 발판 마련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의 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사업은 삼례IC에서 김제IC를 잇는 18.3㎞ 구간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315억 원을 투입,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 예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에 착공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1986년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된 호남고속도로는 2011년 논산~삼례 구간만 왕복 6차로로 확장됐으며, 삼례~김제 구간은 여전히 4차로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말과 휴가철이면 극심한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았으며, 특히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 지정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왕복 4차로 개통 시 건설된 교량 등 노후 구조물이 많아 잦은 보수와 개량공사로 인해 공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 6차로로 확장되면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가속화는 물론,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물류와 교통량이 급증하고, 병목현상이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도 정치권, 전북연구원 등과 공조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7.08 18:56

캠코, 전북지역 92억원 52건 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한석)는 8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전북 소재 재산 약 92억원 규모, 총 52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공매물건은 공장의 경우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토지(54-10, 54-11, 54-12)와 지상 건물(54-10)(관리번호: 2015-19480-001)이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미등기건물 255.000㎡, 공장용지 1905.000㎡, 공장용지 1686.000㎡, 공장용지 2126.000㎡, 건물 621.500㎡이며, 감정가격은 4억 4100만 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30%인 1억 3200만 원이다. 또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5-1(토지, 건물), 산76-9(토지), 795-1 외 1필지(건물), 795-1 외 1필지 제2호(건물)(관리번호: 2017-15812-006)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다. 면적은 전(지분) 362.399㎡, 전(지분) 601.000㎡, 전(지분) 220.000㎡이며,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90%인 23억 5600만 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87-5외 1필지 대아월랑아파트 제7층 제712호(관리번호: 2018-08310-002)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건물 59.940㎡, 대(지분) 22.661㎡이며,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90%인 6400만 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7.07 17:26

LH 전북본부,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5일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8일부터 상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거주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소득,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접수로만 진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자격검증결과 적격인자에 한해, 접수순번이 빠를수록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자 순번대로 유선으로 통보 후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주택유형별로 2가지 임대조건 중 1가지를 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임대조건이며,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을 기본조건보다 많이 납부하고 적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청인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 이번 수시모집 공고중인 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도 지급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매입전세임대임대정보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매입임대 콜센터(063-230-6471~3)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7.04 18:16

제27대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방섭 회장 취임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윤방섭 회장이 3일 취임했다. 대한건협 전북도회는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라북도회 제26대, 제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전라북도회 회원 등 내외빈과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윤방섭 신임 회장은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인 모두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회원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칙이 존중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해 △SOC 사업비 예산확보 △적정공사비 반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새만금지역의 모든 공공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유관기관과 소통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회 제6대 대표회원 상견례 및 출범식과 함께 제26대 정대영 회장을 비롯한 전욱소재철 부회장, 이윤범 감사에게 공로패가 증정됐다. 정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도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윤방섭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회 회원들은 이날 축하화환을 대신해 희망을 키우는 쌀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7.03 18:1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