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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70주년…헌법과 법률에 대해

■ 주제 다가서기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등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중 제헌절만 비공휴일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한 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헌법 개정,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 추진 등 법과 관련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즘, 제헌 70년이라는 역사는 큰 울림으로 여겨진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가깝고도 먼 법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정부 개헌안 역사속으로 (전북일보 2018년 5월 25일)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서울신문 2018년 6월 11일) △ 국민이 주인되는 재판 (매일경제 2018년 3월 24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정부 개헌안 역사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 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보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 5. 25> <읽기자료 2>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 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고질화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좁혀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략) 무엇보다 개원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고 섬기는 대의기관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8.6.11> <읽기자료 3>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재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해 볼거리가 있다. 배심제와 같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에 마련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엘리트 직업 법관의 시각에만 의존한 재판은 때론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재판이 기득권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이제 재판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보다 더 투명하게 열려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는 일. 이것은 앞으로 재판제도의 본질에 대한 시각을 크게 변혁시키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좋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든든하게 갖는 것은 긴요한 일이 됐다.(중략) 재판권 역시 국가 권력의 하나인 이상, 국민의 힘과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재판권은 국민의 신뢰 없이 지탱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절실한 과제였다. 재판이 법률 전문가들,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 둔 채 정작 국민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어 왔다. 이런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가 이들 헌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재판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 결과에 반영시키는 과업.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주권 행사의 길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짬을 내어 투표장에 가는 일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작심이 필요하다. 국가, 지역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손수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아본 시민들은 잠시 생업을 접어두고 이웃의 법률 문제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동안 젊음을 투자하는 일 못지않게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의 책무로까지 인식될 날도 오리라 기대한다. 그 때문에 배심재판 법정은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일깨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익적 봉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18.3.24> ■ 생각 열기 <관련 어휘 찾기 활동> △ 다음 어휘의 뜻을 찾아 봅시다. 순 단어 뜻 비고 1 개헌(改憲) <읽기 자료 1> 2 의결 정족수 3 헌정(憲政) 4 제헌(制憲) <읽기 자료 2> 5 부침(浮沈) 6 위상(位相) 7 교착(膠着) 8 초안(草案) <읽기 자료 3> 9 전문(全文) 10 책무(責務)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정부 개헌안 의결이 안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청와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권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자신이 만약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은 시민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측하여 정리하시오. ■ 생각 키우기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제헌절 노래 <출처:국기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 ub2.do> <세계 최초 성문 법전 vs 우리나라 최초의 법> △ 함무라비 법전(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왕이 BC 1750년경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높이 2.25m 높이의 돌기둥에 전문 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다. 농업, 상업 및 노예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하여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특히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탈리오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식이다.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복수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약함으로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고조선의 8조법금(우리나라 최초의 법)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자를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과 관련된 책 그리고 영화 △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저자), 효형출판, 2007년. 오랫동안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안경환 교수가 영화를 통해 본 법과 인권 이야기, 정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이 담긴 영화들에 대해 논한다. 법과 관련된 인권 보호 원칙 등 다양한 작품 속에 흐르는 법 정신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 시빌 액션(A Civil Action)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기업과 환경소송을 벌이는 작은 로펌의 변호사 이야기를 그린 1998년작 시빌 액션(A Civil Action, 민사소송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영화 시빌 액션은 미국의 조나단 하(Jonathan Har)라는 논픽션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인데, 1997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장기간 올라 있었으며, 하버드, 예일대, 로스쿨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 생각 더하기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지 떠올린 후 정리해 봅시다.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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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19:59

김승환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될까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할 시도교육감협의회장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주민직선 3기 전반기(2018년 7월~2020년 6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주민직선 3기를 맞아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다. 이날 각 시도교육감들의 투표 또는 추대 형식으로 직선 3기 전반기 회장이 선출된다. 우선 재선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직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 배분 등 교육자치를 더욱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613 교육감 선거를 통해 공교육 혁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확인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김 교육감의 협의회장직 도전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율로 다시 교육감을 맡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협의회장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민병희 교육감은 3선의 중량감과 검증된 능력이 돋보이는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교육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김 교육감이 넘어야할 산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각종 교육현안에 있어 교육감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기 좋은 자리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현 정부의 교육 현안인 교육자치 정책에서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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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10 20:36

'도교육청 퇴직, 사학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전북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취업한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명이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 1명씩이다. 또 교사 퇴직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행정직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전북교육청 퇴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이 높아진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청 퇴직자들이 사학에 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중등 사립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안전감독, 인허가와 조달업무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재로서는 교육청 퇴직자의 사학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퇴직자가 사학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예우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될 수 있다며 교육청 퇴직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사학법인 이사회에 취업한 현황을 파악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직선 3기 취임식에서도 교육정의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으로 교육청 퇴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자의 사학 취업 현황을 취합하고 있지만, 사학의 협조 등 조사 여건상 일부 사학 취업자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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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5 21:02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각 시도 교육청이 7월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자사고 지원 때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 배정한다. 도(道) 단위 지역의 경우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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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4 21:26

김승환 도교육감 "학교자치 실현, 자사고는 폐지"

▲ 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제18대 전북교육감 취임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선 3기를 맞아 역점 사업으로 학교자치 및 교육정의 실현을 꼽았다. 또 체계적인 평화통일 교육 계획을 밝히고, 도내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일반고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 교육을 관료들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의 실현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1호인데, 현 정부가 이 적폐를 끌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통일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율형사립고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자사고는 폐지 쪽으로 가겠다. 앞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고,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등 학교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7.03 20:32

전북 지역 내 학생들 체력 전국 평균 밑돌아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력이 다른 시도 학생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학교정보 제공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생 중 체력 1등급(전체 5개 등급) 비율은 3.8%으로 전국 평균(5.7%)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4등급(15.8%), 5등급(1.7%) 비율은 각각 전국 평균(12.6%, 1.5%)보다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세종(3.5%) 다음으로 전북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울산이 10.5%로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9.1%, 전남 8.2%, 대구 7.1% 등의 순이다. 체력 등급은 교육부의 2017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팔굽혀펴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질량 지수 등을 측정했다. 도내 중학생의 체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지역 중학생의 체력 1등급(8.4%)과 2등급(42.4%) 비율이 모두 전국 평균(9.5%, 44.5%)에 미달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1등급 비율이 5.0%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았다. 1~2등급 비율도 43.7%로 전국 평균(47.4%)에 비해 3.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체력 등급은 도내 시군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로 농촌지역 학생의 체력 수준이 도시지역 보다 나았다. 고교생의 경우 순창(13.2%), 완주(8.2%), 무주(7.9%), 진안(6.4%) 등은 전주 덕진구(2.5%)완산구(3.7%), 익산(3.3%), 군산(2.1%)에 비해 1등급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 1등급 비율은 장수(19.6%), 무주(13.8%), 순창(11.5%), 진안(11.2%)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북 동부 산간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지리적사회적 환경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발달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7.02 20:37

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 정책 '제동'

자율형 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를 전제로 한 전북교육청의 고입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전주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중복 지원 금지에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앞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년처럼 자사고와 일반고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른 시도와 달리 강경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도내 일부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가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며 문 대통령 임기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헌재 결정의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진학 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 심판도 자사고 측의 주장이 받아듣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입시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7.01 20:33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예방이 최우선

■ 주제 다가서기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많았다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975년 이래 비만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배나 증가했으며 2016년 5세 이상의 비만 소아청소년이 전 세계 1억 24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 시기에 바른 습관을 기르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비만의 위험성 및 소아청소년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국가에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 신종 전염병 비만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며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하라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설탕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면서 인류는 비만과의 전쟁에 직면했다. 의학 학술지 랜싯은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꼴인 6억4100만 명이 비만이라고 밝혔다. 비만인구가 1억5천만 명이었던 40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42.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여성도 25.9%에서 26.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은 만성 스트레스, 흡연과 함께 만병의 근원으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도비만 남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4.83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9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가 비만인 경우 대사장애로 인한 사망위험이 5.41배 높았다. 무엇보다 암과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경각심을 더한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최근 유럽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만이 간암위암난소암유방암췌장암자궁암식도암 등 무려 12개 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개인 건강에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찮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6년 4조7654억 원에서 2015년 9조1506억 원으로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략) <출처: 2018.06.05 영남일보> 1.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2.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유발 하라리교수가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2> 전북 중고생 비만 걱정된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아침밥은 거의 먹지 못한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는 햄버거를 대충 먹는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한 기억이 없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핵심 주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피로를 호소한다.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학생부 작성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운다. 대한민국 교사와 학생의 씁쓸한 현주소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북도 청소년 인구는 33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비만율은 증가한 반면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1.6%로 10년 전(28.1%)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국(31.5%)보다 0.1%p 높았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여학생이 33.7%로 남학생(29.7%)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9%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이 18.7%로 여학생(17.0%)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2%로 10년 전(7.4%)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여학생 비만율은 9.3%로 남학생 18.7%보다 9.4%포인트 낮았으나 10년 전(3.6%)에 비해 2배 늘었다. (생략) <출처: 2018.06.01 새전북신문> -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국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술해 봅시다. ■ 학생 글 ▲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탄산음료 소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갈수록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도 우리나라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비만의 주요 원인인 탄산음료의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비만 합병증인 소아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고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등 30여개 나라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설탕세 도입으로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여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여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설탕세,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몇몇 국가에서는 설탕세를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탄산음료 회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만의 원인이 탄산음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도 탄산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은 고기, 과자나 빵 등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이다. 또,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제조회사는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되고 올린 가격은 음료를 자주 사먹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탕세로 비만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침밥 먹기나 식단 조절 등의 교육을 해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참고 자료 △소아청소년비만 예방 5계명 ① 아침을 꼭 먹자 -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때 폭식하거나 간식으로 고당분 인스턴트식품을 먹을 우려가 있음. ② 세 끼 식사 골고루 먹고 천천히 씹어먹자 - 뇌에서 포만감 느끼는 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에 좋음. ③ 채소를 많이 먹자 - 비타민무기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④ 매주 3번 이상 운동 - 자전거줄넘기 등 활동량이 많은 유산소 운동이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⑤ 컴퓨터게임TV시청 줄이기 - 컴퓨터TV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 활동량이 줄어듦. <출처: 대한비만학회, 소아비만위원회>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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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20:16

누그러진 교육부…전교조 법외노조 어떻게 대응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당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임 허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전북서울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사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로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전임자를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 성향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교육부의 압박 공세도 한결 누그러진 모양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아직까진 교육부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며 지난 정권과는 대응하는 수위나 방법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소임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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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