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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고 사용하면 안전

M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상품 설명을 듣고 K사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M씨는 휴가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고,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M씨는 K사에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됐다고 신고했지만, K사는 M씨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신용카드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라고 불릴 정도로 소지자가 손쉽게 물건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위험성도 크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유의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첫째, 신용카드는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가족 포함)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신용카드 약관은 규정하고 있다.둘째,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할 경우 카드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원이 책임질 수 있다. 카드 회원은 분실·도난 사실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드사의 접수 확인 문자 등)를 확보해야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셋째,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휴면 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사는 휴면 카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한다.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사용 정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는 연회비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계산해 산정한다. 다만, 카드 발행과 배송 등 신규 발급에 소요된 비용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급받은 첫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4.08.27 23:02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K씨는 은행, 저축은행 등이 문 닫는 것을 보면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K씨는 A은행 서신동 지점에 3000만원, A은행 평화동 지점에 4000만원, B은행 팔복동 지점에 3000만원, C신협에 2000만원, D지역농협에 3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 A은행과 B은행, C신협, D지역농협이 모두 파산할 경우 K씨의 예금은 안전할까?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등의 예금 등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이고,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 kdic. or.kr)를 참고하면 된다.은행 등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50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지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법인별로 계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신협과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은 보호하지 않는다. 신협 등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한 보호기금이 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신협 등도 은행 등과 유사하게 매년 예금 보험료를 중앙회에 납부하고 신협 등이 파산할 경우 중앙회는 그 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위의 예에서 B은행과 C신협, D지역농협의 정기예금은 안전하지만, A은행의 정기예금은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K씨는 A은행에 모두 7000만원을 예금했으므로 2000만원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의 근거 법률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은행이든 신협이든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을 계산할 때 지점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4.07.30 23:02

개인정보 유출, 현명한 대처 필요

A씨는 연휴에 가족들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하던 중 본인의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연휴가 지나고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경우 본인의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첫째,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 설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둘째,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개인 정보 보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대출 또는 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 정보를 조회할 때 신용 정보 회사가 신용 조회를 차단하거나 신용 조회 사실을 동 서비스 가입자에게 알려주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셋째, 금융회사 등에 개인 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개인 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넷째,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다섯째, 신분증 등 분실 시 은행의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분실할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의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돼 본인 명의 거래 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보다 주의를 하게 된다.여섯째, 개인 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개인 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조정위원회(kopico.or.kr, 전화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 행위 중지 등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일곱째,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 정보 불법 유통신고센터(www.fss.or.kr, 전화 1332)에 신고할 수 있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4.07.02 23:02

치매보험,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치매가 발병 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치매보장상품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치매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중증치매만 보장하거나 경증, 중증 치매를 모두 보장하기도 한다.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진단을 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런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이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본인(계약자=피보험자)의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때 자녀를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자녀에게 동 사실을 알려 놓으면, 본인에게 치매가 발생했을 때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회사가 치매보장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있음을 체약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한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과 별개로 국가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4.06.04 23:02

단기연체, 무시하면 안됩니다

A씨는 B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 납입일과 회사 급여일이 달라서 매월 단기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A씨는 연체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C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단기연체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늦게 내는 경우를 말한다. 단기연체기록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 만약 11만원의 이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늦게 금융회사에 납입하면 단기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체기록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에 공유되는 것이다.단기연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 단기연체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연체기록은 기간이 장기일수록, 금액이 클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연체라도 연체기록이 자주 발생하고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금융회사는 단기연체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기존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둘째, 신용등급 회복이 만만치 않다. 신용등급은 과거 연체이력을 중요지표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연체금액을 상환해도 신용등급 산출 시 하락한 신용등급은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상당기간 노력해야 상승시킬 수 있다.일반적으로 단기연체는 상환 후 3년 동안, 장기연체는 상환 후 4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니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셋째, 금융회사의 안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에 전화, 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안내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단기연체로 기록이 되면 그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대출금 및 카드대금 정상납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는 있지만, 한 번 잃은 소는 다시 찾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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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7 23:02

현명한 레커차 이용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레커차가 모여든다. 도로는 막히고, 빨리 차를 빼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먼저 도착한 레커차에 무작정 차를 맡기고 싶어진다. 하지만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레커차 기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레커차가 경찰차나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 그 이유는 택시나 버스 기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레커업체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먼저 도착한 레커차에 견인을 맡길 때에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레커차 기사는 사고 현장 정보를 준 택시나 버스 기사에게 돈을 줘야 하고, 레커차와 연결된 정비 업체에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어 본인과 거래하고 있는 정비 업체로 차를 견인하게 되므로 견인비나 수리비가 비싸질 수 있다.물론 최선책은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2504, 080-701-0404 이다.그렇다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고 차를 견인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비 업체에 맡겨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레커차가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가버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비 의뢰나 견인에 대해 차주가 허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커차 기사가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아울러 레커차가 맡긴 정비 업체의 불필요한 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 업체에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해야 한다. 향후 정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서류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고, 정비 업체 입장에서도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과잉 수리 견적을 쉽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정비 업체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가해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고가 난 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과 파손된 차량 부위를 촬영해 두면 좋다. 사진은 추후 다른 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4.04.23 23:02

상속 예금·부채 인터넷서 조회 가능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뒤 금융회사에 예금이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경우 난감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고인의 예금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데,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모른다면 ‘상속 포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금융회사에 속한 본인의 예금이나 부채의 규모를 자세히 가르쳐 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예금과 부채의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개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금융회사명과 예금, 부채금액 등이다. 예금은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조회된다. 세부거래내역과 부채증명서 등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다.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비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다. 우선 상속인은 고인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이고, 미혼일 경우는 부모이다. 금융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승계하는 민법상 적법한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상속인은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와 사망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확인은 6일에서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가까운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또 간혹 살아있는 본인의 예금, 부채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다. 예금은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부채는 금융회사 지점을 내방하면 조회가 가능하다.참고로, 보험은 살아있는 본인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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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23:02

착한 자동차 보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900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100대 중 4대는 무보험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보험 차가 많은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보상마저 힘들어진다면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돼 교통사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정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보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다면 보장 사업자인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손해에 배상 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제공한다.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차주)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매우 광범위하다. 또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때 피보험자의 범위는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 된다.그리고 이들이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단, 보험회사는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아주 착한 보험으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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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6 23:02

착오 송금, 돌려 받을수 있다

본보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가 제공하는 금융·주택·보험 상식을 매주 한 차례씩 소개한다.“이몽룡은 성춘향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향단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몽룡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문용어로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착오’ 즉,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의미인데 착오 송금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돈을 받은 계좌의 계좌주)의 예금이 된다. 금융회사는 계좌이체 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즉, 금융회사는 향단의 동의 없이 이몽룡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둘째,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한 자는 수취인에게 착오 이체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 인터넷 뱅킹과 ATM 등으로 자금 이체를 할 경우 이체 실행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임의 반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장 좋은 것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이체 전에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4.03.1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