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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경찰청 금융관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180명인데, 당신의 통장이 그 사건의 불법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정보가 노출돼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안전하다”고 유인했으며, 피해자는 범죄자 A가 가르쳐 준 계좌로 3620만원을 송금했다.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예방요령 등을 소개한다.첫째,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셋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자는 연락처, 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동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얻은 후 사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넷째,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다섯째,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타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피해자는 금융회사(출금 또는 입금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한국은행은 최근 201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10월에 6조9000억원, 11월에 6조9000억원, 12월에 6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은행 등과 대출거래를 할 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한다.첫째, 대출받을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대출이율일 것이다.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이율이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 지점을 일일이 방문 및 상담해 가면서 대출이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둘째,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출받을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받은 후에 연봉이 상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한다.셋째, 대출만기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 대출용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넷째, 대출 신청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경우 은행에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본인의 신용관리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이며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경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A씨는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되었다고 SMS로 통보돼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남편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B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했다.위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해당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첫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둘째, 회원의 귀책사유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회원간 책임이 분담될 수 있다. 회원의 귀책사유는 카드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다.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므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셋째, 신용카드가맹점도 회원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 등을 지기 때문에 회원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사업을 하는 A씨는 2011년 5월 B은행에서 3년 만기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매월 이자를 잊지 않고 납입했으며 원금도 4000만원 가량 상환했다. 올해 3월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를 했으나 B은행에 주소지가 변경됐다고 알리지는 않았다.사업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 A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D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D은행 담당자가 A씨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B은행에서 A씨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정보를 등재했다는 것이다.A씨는 당황스러워 B은행에 문의를 하였는데 B은행에서는 대출만기가 돼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의 주소지로 대출만기 안내 등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B은행이 등재한 연체정보 때문에 D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이와 같이 금융회사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중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돼 있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고 돼 있다. 즉 은행은 고객의 최종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면 은행은 약관상의 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신용카드거래, 보험계약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고 정하고 있다.인터넷에서 ‘주소변경 서비스’ 등으로 검색하면 편리하게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작년 10월경 김모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조에 상조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상조에 요청하였더니, 해지금으로 받은 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금융감독원은 김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상조의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조는 보험일까? 위의 민원사례에서 보다시피 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상조와 상조보험은 명칭이 비슷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지만,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고, 상조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험계약’이다.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두 상품의 차이를 알아보자.첫째,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상조에서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조보험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조는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보험에서는 사망원인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다.둘째, 사망 후에 상조에서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약정금액이 있다면 미납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상조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이후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물론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상조는 회원이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금액을 할부로 납입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매월 나누어서 납입하는 것이다.할부계약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므로, 상조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동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보장기간이 경과하는 등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2011년 272건(피해 구제 신청 기준)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65건, 전체의 7%)이 가장 많으므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홈쇼핑 보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먼저, 홈쇼핑 방송(또는 케이블TV 지역 광고)에서 쇼호스트가 보험 상품의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 예약을 남기도록 권유한다. 그 다음 시청자가 상담 예약을 남기면 보험 설계사(텔레마케터)가 시청자에게 전화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후 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문의한다.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하면 보험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계약 청약을 진행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사본, 보험증권, 상품 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위 과정에서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쇼핑의 보험 안내 방송을 시청할 때 쇼호스트가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가입 시 유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둘째, 보험 설계사(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할 때 속도가 빠를 경우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설명을 요청해 보험 상품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한 후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셋째, 청약 이후 보험회사가 우편으로 보내 주는 청약서 사본과 보험증권, 상품 설명서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원한 보장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보험증권을 읽어보고, 해당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상품 설명서를 정독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과 실제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생각했던 보험 상품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 1개월 이내(청약일로부터)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넷째,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만약 보험회사와 다툼이 발생해 청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전화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보험회사에 당시 녹음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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