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10 06:3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유흥업소 노골적 불법광고 왜 단속않나

전주 중화산동 음악홀 현수막…성매매 통로 이용 우려

10일 중화산동 일대에 보다 질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불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음악홀 도우미비 2만5000원 받습니다. 보다 나은 질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에 내걸린 플래카드 문구다.

 

음악홀에서 도우미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악용해 도우미비가 싸다는 불법'막장 광고'가 버젓이 내걸리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에 속하는 음악홀의 경우, 속칭 2차로 통하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통로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이같은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느슨한 실정이다.

 

문제는 음악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 식품접객업 분류에 유흥주점 영업에 속해 '유흥주점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다'는 법률을 내세워 도우미 광고가 버젓이 내걸리고 있는 것.

 

실제 A음악홀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 B씨(36)는"이혼 후 먹고 살려고 동네 아는 언니 따라 시작한지 꽤 됐는데 2차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며 ,"노래방이나 음악홀이나 어디든 도우미를 부르는데 이유가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이를 반증 하듯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음악홀에서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묻는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한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최경섭 변호사는"'여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이용해 실제 퇴폐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싸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나네 nane0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