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가공무원 소청 지난해 9년만에 최다

국가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청구가 작년 1천건을 넘겨 9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처리 건수는 작년 1천17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가 집단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200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07년 364건까지 떨어졌던 소청 처리건수는 2008년 648건, 2009년 752건, 2010년 952건, 2011년 946건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청사건이 급증하면서 2009년 22%, 2010년 30%, 2011년 37%의 사건이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