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춘(전주 덕진구 팔복동 4가)
모든 사람은 천(天)에 의해 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생명·자유·행복추구의 빼앗길 수 없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존엄한 권익(생명·환경권)을 법의 근거도 없이 자의로 짓밟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 바로 '폐기물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②항 때문이다.
전주시 조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부칙②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7년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며 지원대상 시설을 제한했다. 이로인해 현재 25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0년 12월 설치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위법인 폐기법·폐촉법이나 전주시 조례·시행규칙(부칙②항 제외) 등 어느 규정에도 '새로 신설되는 시설장부터 지원대상'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즉, '2007년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라는 시행규칙 부칙 ②항은 법의 형평원칙에 반하고, 상위법 우선 원칙을 일탈한 무효규정이 되는 법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전주시에 시행규칙 부칙 ②항이 어느 법에 근거하였고, 시 조례의 본지 규정과 상위법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요구했지만 8개월여가 지나도록 답변을 못하고 있다. 질의할 때마다 법률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지원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전주시에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지원대상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주시 행정의 정당한 원천은 시민이며,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단심(丹心)만이 시 행정을 바르게 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는 지역과 폐기물을 차별한 균형잃은 행정을 거두고, 법치·균형행정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
/ 강광춘(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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