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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오전 9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90대)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고 안 간이 화덕에서 콩대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는 총 255건이다. 특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온열질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유형별로 보면 열탈진이 1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열사병 38건, 열실신 34건, 열경련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대 50건, 50대 46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도로변 69건, 주택 60건, 논밭 55건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오후4시 사이가 6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소방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에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루 중 기온이 높아지는 낮시간대 비닐하우스 내 농사일을 자제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수분공급을 하는 등 온열질환 대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의 사이버 도박 검거인원은 43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명(구속 2명)에서 2019년 200(구속 3명)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88명(구속 1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4명(구속 2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A씨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복복권 승률 향상 시스템을 갖춘 전문거래소’라고 홍보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박 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소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불법 도박이 감소된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End+Pandemic·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올해 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찾은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음향신호기 버튼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신호제어기가 자리해 버튼은 옆면으로 밀려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점자보도블록 자체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효자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자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해야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권이상 씨(76)는 "횡단보도에서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점자보도블록이 끊어져 당황한 경험이 적지 않다"며 "버튼을 못 찾으면 소리로 판단해 길을 건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포함한 시설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점자보도블록 역시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을 보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에 대해 버튼과 가까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매년 400건 이상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이륜차 교통사고는 139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3명이 사망하고, 1694명이 다쳤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1.4%의 사고가 집중돼 저녁식사나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교통사고 비율을 보면 일요일이 8.3%로 가장 높았고, 토요일 7.3%, 화요일 7.2% 순이었다. 가해운전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륜차사고의 26.6%는 29세 이하에, 33.9%는 65세 이상에 집중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은 이륜차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이륜차 탑승자는 신체가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8월말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5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오·폐수 무단 배출,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원 및 공공수역에 오·폐수, 폐기물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며 “각 사업장에서도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대비, 오·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발생 폐기물 철저한 관리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검거하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나 음주측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 피의자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A씨 자택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5시간의 공백 사이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집에 있는 술을 꺼내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사례들도 있어 음주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 피의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진단서와 대물피해 등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법대로 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사고 당일 합의서를 작성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다음 날 돌연 말을 바꿨다는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전주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생각 잘하고 기사를 써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여름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0명이다. 사망자도 2명이 늘어 누적 882명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4일 만이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는 2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5일에는 179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 지수'는 지난 21일 0.85를 기록했으나 지난 27일에는 0.96으로 1에 가까워졌다. 감염재생산 지수 1 이상은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이같은 확진자의 증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진으로 인해 얻었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방역조치 해제, 여름철 활동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463명으로 지난 9일 이후 3주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 재유행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이르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 억제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시술을 통해 총 634만 7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법무부 의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럿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계획에는 반드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의지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 교도소는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19만 3799㎡,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예정지인 작지마을 주민 20가구와의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시와 이전부지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전 사업이 다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택시업계가 운전기사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하면서다. 29일 전북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그동안 감축해온 시외버스 노선 재개와 회차 운행 증설을 준비 중이다. 그간 전북의 시외버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140대 가량이 노선‧회차감축으로 멈춰섰다. 이과정에서 운전자 200여 명이 근로현장을 이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휴업해온 차량 기사들의 복귀를 타진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체는 신규 버스운전기사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의 A버스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회차를 감축하면서 30명 이상의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떠난 기사들은 택배와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으로 업종을 바꿔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버스업계는 정년퇴직 한 운전자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면서 돌파구를 모색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들을 새로 모집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급한대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택시기사들도 업계를 떠난 이유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시간제한 등으로 손님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업계를 떠났다는 것. 택시업계는 요금 규제를 풀거나 다른 대중교통처럼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업무는 저녁과 새벽시간대가 중요한데 시간을 9시~10시로 제한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이때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 업계를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측도 고용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요금 인상을 해주거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보조금 등을 지급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447일 만에 자진철거했다. 민노총은 2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당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청 앞 환경미화원 투쟁 현장에 방문해 ‘소통’을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우범기 당선자의 소통의 약속을 믿고 주동적인 천막농성장 철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은 김승수 시장 8년 임기의 총화이며, 불통·무능의 상징”이라며 간접고용 철폐와 부당 해고 직원의 원직 복직을 주장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8개월여 뒤 직접 고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약속받으며 천막은 철거됐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연석회의·연구용역 등 약속 미이행으로 지난해 4월 10일 천막이 재설치 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엽합노동조합은 이날 △전주시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참여 보장 △인건비에 낙찰률 적용 배제 △부당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각종 고소고발 취하 △휴게공간 문제 해결을 새 집행부에게 요구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한 A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동자정비소에서 20ℓ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구매한 자동차가 6차례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주 유흥가가 무단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야시간대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손님도 늘면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지는 모양새다. 2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유흥가. 숙박업소가 즐비한 도로 한 켠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이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식당·술집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도 흩뿌려져 있었다. 심지어는 아직 내용물이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도 뙤약볕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수거된 것처럼 보이는 곳은 오물이 흘러나와 젖어 있었고 악취로 인해 파리가 들끓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한미연 씨(47)는 “날이 덥다 보니 쓰레기가 조금만 쌓여도 악취가 많이 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술집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 유흥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폐점한 술집 앞은 마치 쓰레기장이라도 된 듯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냉장고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광고물, 양념통, 여행용 캐리어 등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었다. 한 시민은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또한 쓰레기들이 보행로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롯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점심을 먹으러 이곳에 왔다는 한 시민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객리단길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욱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사소한 쓰레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흥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 단속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472건, 2020년 428건, 2021년 23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남자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20대·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자친구인 C씨(40대)가 A씨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A씨 자택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를 만났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다. 하지만 기사가 30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100원을 더 가져간 것을 지적하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기사에게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기업인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이에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에 대한 큰 효과는 없고 편의점 내부가 가려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28일 오전에 돌아본 전주시 덕진구 일대 편의점들은 모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을 들어가자 부착된 시트지로 인해 바깥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점주는 야외에 진열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점주 권덕신 씨(60)는 "법 때문에 시트지를 붙이긴 했지만 단순히 시트지만 붙여 담배 광고를 가린다고 해서 흡연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시트지 하나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담배 구매 용이성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광고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에는 68.9%로 오히려 8.8%가 증가한 것이다. 이 지표를 보면 담배광고 규제가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들의 불편함만 가중 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성진 씨(21)는 "근무를 하며 시트지로 인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며 "가끔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깥이 보이지 않아 혹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 광고 규제가 목적이라면 편의점 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닌 담배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담배 광고 규제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점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매장 내 화려한 담배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담배 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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