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사용권
'초상사용권'은 '퍼블리시티권'을 다듬은 우리말이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肖像)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외래어다.
▲ 초상권과 초상사용권
많은 사람들이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을 '초상권(肖像權)'의 영어 번역어쯤으로 잘못 알고 있다. '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은 기본적으로 유명인에 한한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은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권리에는 성명이나 초상(肖像)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목소리 같은 것도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전형적인 인격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한 유형이다.
▲ 초상사용권 침해
미국에서는 비틀스와 닮은 사람들의 음악회를 위한 광고에서 비틀스 멤버들의 이름을 사용했다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의 이름을 일부 변형해 'Charlie Aplin'이란 이름을 사용한 경우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1953년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대기업의 유명 상호나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해당 도메인의 등록 말소를 청구한 도메인 분쟁이 많았다. 최근에는 유명인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 후 온라인 영업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타들의 사진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이렇게 쓰세요
· 초상사용권은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초상사용권 침해는 재산권 침해의 성격을 갖는다.
·초상사용권 침해 여부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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