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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 삼가야

이주상 부안소방서 현장기동단

   
 
 

고층 아파트에는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가 표시돼 있다. 이는 화재 발생 및 응급 환자 발생 때원할한 소방·구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며 물탱크차 등 신속한 진화를 위한 최신 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에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급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 등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를 지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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