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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때 주의할 사항

▲ 이승용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신호주기를 줄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됐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신호가 밝혀지면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또 녹색신호의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녹색신호 횡단보도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아찔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의 없는 운전자도 많다.

 

이를테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일 때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녹색신호 중이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또 녹색신호의 횡단보도 보행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적색신호인 데도 뒷 차량이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뒷 차량이 정차해 있는 앞 차량을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 무모하게 좌회전을 진행하는 경우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아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좌회전하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 지시등 작동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과실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관련 교통법규와 방향지시등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도 가능해질 것이다. 위에 든 잘못된 사례를 다시한번 되새긴다면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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