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정보호사건 건수 급증

가정폭력을 직접 처벌하는 대신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다.

 

2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 건수(2만131건)는 전년(948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1년(3087건)에 비해서는 55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다.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3087건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규모보다 밀도가 중요하다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이경옥 동화작가-아미나 루크먼 도슨 ‘프리워터’

기획[천년의 종이, 전북의 내일을 쓰다] 기록을 수호하는 한지의 과학과 현장

오피니언[사설] 청소년 일상 속 약물 오남용 방치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사설] 김관영·이원택 고발 사건, 신속하게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