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짠 뉴스] 전 좌석 안전띠 매세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운전자 과태료 3만 원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관련기사 [카드뉴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2025년도 행감 첫 날부터 ‘뭇매’

부안부안군, 계화·벌금 어민회관 대대적 개·보수…“340명 어촌계 이용환경 확 바뀐다”

무주무주교육청, 2025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익산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 진로·직업 교육 ‘청년 관심 집중’

전시·공연제16회 전주시민연극제 14일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