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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불법 선거 현수막

선거 출마자가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이 게첨 된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나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28일 밤사이 전주시 곳곳에 자신의 사진까지 인쇄된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언론사, 환경단체 등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간에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불법현수막 안 걸기 협약까지 체결하고도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오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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