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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장기요양기관에 서울업체 진출, 대책 있나

 

서울에 본사를 둔 장기요양기관 운영업체가 군산에 진출하려 하자 군산지역 요양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력과 조직, 노하우를 앞세운 업체들이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시장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해 일정한 격식을 갖춰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484곳이다. 전북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1198곳,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252곳 등 모두 1450곳에 2만25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C업체가 군산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신청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업체는 전국에 체인망을 두고,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눠 10곳의 지자체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 용구 등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전국 채용 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들어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센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1차 지정 심사에서 서류 미비를 들어 부결시켰지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 업체가 진출하면 대형마트가 그렇듯 지역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역업체들은 이들이 비영리사업인 노인복지센터 운영보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구, 공동구매 등 복지용품 시장을 점유하는 영리 행위를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들의 진출을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는 이들과 유사한 벤처업체들이 여럿 있고 돈이 된다면 전주 등 어느 곳이든 진출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업체들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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