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짚어 전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사업장 악취 및 배출수 관리, 선별시설 부족으로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는 폐형광등 보관 및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실시됐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국비와 민간 투자금 등 총 1100억여 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동된 공공시설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된 이 시설물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전주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 것이다.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우선 감사원의 조치대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어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 또 폐형광등 선별시설을 증설해 중금속 유출 위험이 있는 폐형광등 야외 적치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민간자본에 맡긴 이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설 부실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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