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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 이야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 된 이유는?

박형윤 변호사

1 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 전주지방법원 2025 ○○○ 항소각하결정정본이 ( ) 전자발송 되었습니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 재판 시작도 전에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 . 항소는 상대방이 했는데 , 항소각하결정이면 내가 이긴 거냐 , 아니면 상대방이 이긴 거냐 ,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

개정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 그런데 2025 3 1 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 402 조의 2, 400 조 제 3 , 402 조의 3 에 따르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 ( 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1 개월 연장 가능 )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다만 ,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제 1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에 따라 결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 126 조의 2).

위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 3. 1. 부터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 이러한 개정은 항소이유서 및 새로운 주장을 기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

다행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명령이 된 만큼 , 의뢰인 입장에서는 1 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 상대방은 황당한 실수로 억울하게 된 만큼 ,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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