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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에게 중징계 내려야

▲ 안재헌익산시 황등면

세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장사가 "밑지고 판다.", 둘째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 그리고 셋째 노인들이 "늙으면 죽어야지."이다.

 

이 말들은 아무리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절대 그럴리 없다는 거다. 또 그래선 안된다는 뜻도 담겨있다.

 

그런데 제3자가 당사자에게 이 말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장사, 당신 밑지고 팔아라", "노처녀, 너 시집가지 말아라.", "노인데, 당신 늙었으니까 죽어라."

 

이건 망발이다 못해 폭언 중에 폭언이요, 모욕죄로 형사처벌 감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히 당사자 면전에서는 물론이고 아무에게나 쉽게 이런 말을 못 꺼낸다.

 

최근에 이 금기시되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쉽게 던진 자가 있다. 그것도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사회의 사표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중진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충격적이다. 세속의 농담을 진담처럼 스스럼없이 던진 서울동부지방법원 A부장판사, 그의 엄숙한 법복이 수치스럽다. 그에게는 늙으신 부모도 없고, 자신은 영원히 청춘으로 살것인가?

 

그런 비정상적인 인물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정의와 명분아래 재판한다고 나섰으니 그동안 얼마나 비뚤어진 판결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당사자를 탄핵해야 한다. 그동안 왕왕 재판 중 판사들의 막말이 사회문제화 됐지만 쉽게 넘어가다 보니 이런 망언들이 꼬리를 문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사들에 약자를 이해하고 사회정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심어주는 인성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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