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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농촌 생활 위해 농지은행 활용하세요

▲ 정 찬 옥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농지은행팀장

농지 즉 논, 밭, 과수원 등을 사고, 팔고, 맡기고, 빌리고 하는 임무를 통틀어 농지은행이라고 한다.

 

이런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이다

 

농지은행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05년부터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인 1990년에 우리나라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면서 그 일환으로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 지금의 농지은행의 초기 전신인 셈이다.

 

1997년에는 농촌 노령농가의 영농을 쌀전업농에게 조기에 이양하도록 돕고 은퇴 고령농가의 영농이양후의 안정된 삶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도입해 추진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농지은행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일원화시켜 농지은행사업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으며 2010년에 농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매도도 할 수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고 명실공히 농지은행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부터는 도시민들의 주택연금에 대응하는 농지연금사업을 도입하여 농촌의 고령 농가들이 농지를 담보로 여생을 보다 여유롭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노후 복지까지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시중 은행의 역할이 기업·가계로부터 여유 자금을 예치 받아 생산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지은행은 농지를 이용해 고령농, 이농자, 자경곤란자, 상속자 등으로부터 전업농, 기업농, 창업농 등에게 이용하도록 해 유동화, 규모확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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