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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제도와 검진 시기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

 

△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검진은 총 7차례(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 42, 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검사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프로그램이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검진시기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로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이 산정되었다. 또한 가급적으로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월령별 검진시기가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해당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검진시기별로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는 해당시기의 검진을 받을 수 없다.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검진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영유아검진은 미수검자에(기간 경과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공단에서 우송하는 영유아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로 유선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 nhis.or.kr→회원서비스→개인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마이포털→건강검진→대상자 조회(개인가족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하여 영유아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의원 등 아무 병의원에서 받을수 있나?

 

△영유아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영유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영유아검진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특별자치도·시·군·구)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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