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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명 있을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

-시장에서 종업원 1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류: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5.4.20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5년4월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건강보험 업무관련 법령규정과 관련서식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 및 업무기준 관련 정보를 클릭하여 “내부규정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하시어,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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