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직장퇴직 후 연금수령 때 보험부과 대상 기준

-곧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 소득 연간 4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연 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연금 소득의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심사를 받아 3등급 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돌봐 드릴 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요양 시설)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5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신다면 100%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치매로 인한 장애 및 가족 부담이 상당히 큰 5등급 수급자가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자의 시설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시설 급여를 인정받지 않은 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 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준 : 1. ①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 동시에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상 치매로 인한 장애 정도 합산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CT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 중에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궁금합니다.

 

△CT(전산화단층촬영)는 악성 종양의 진단과 병기 결정 및 추적 검사, 급성 외상,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동맥 질환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흉부·복부·골반강·척추 등 부위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료 시, 해당 의료 기관에서 CT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무주군, ‘장애인 홀로서기 돕기’ 누에 띄네

김제김제시, 전국 최대 규모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고창‘판소리의 고장’ 고창서 울려 퍼진 품격의 무대…‘석정풍류’ 시연회 성황

정치일반전북 ‘리틀 이재명’ 홍수…“말보단 성과가 핵심”

정치일반李대통령 “호남엔 왜 카지노 없나”…지역편중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