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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직장 내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전북지역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9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직원이 정규직 12명에 단기 계약직 30명 등 모두 40여 명에 불과한 데도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총 65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산림조합 직원들의 잇따른 사직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부 직원들은 산림조합장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거나 다른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폭언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조합장이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일을 못 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고 전한다. 조합장의 계속되는 갑질 행태로 인해 일부 직원은 정서 불안과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호소한다.

이 산림조합에선 채용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총무과장 채용과 관련,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조카가 최종 합격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조합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해지자 수개월 만에 권고사직 시키고 재 공모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뽑았다. 재 공모 땐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카의 연봉을 더 올려주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산림조합장은 이와 관련, 폭언이나 퇴사 압박같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내의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림조합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을 법적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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