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조정권고안 이의신청' 접수

농림부와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거부를 밝히는 이의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지난달 28일 정부의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북도와 농림부는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성 문제, 민관 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수용거부 사유를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정권고안에 대해 피고측인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농림부와 전북도 4일 1심 판결 방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성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든 꽃 물결…야생벌 돌아온 부안 변산

무주<19일 게재 무주기획> 무주산골영화제

익산전문기업 50개사 유치…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 ‘우뚝’

부안5선 박지원 의원,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후보 후원회장 맡아

고창고창군의원 가선거구 ‘안갯속 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