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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삶의 질 향상 기대

- 70대 부모님이 5~6개월 전부터 일상 생활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심신기능이 악화됐다. 부모님을 곁에서 당연히 돌봐 드려야 하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 고민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삶의 질'향상과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이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담당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종류 등을 확인(인정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참고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장기요양 1~3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신체 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등)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동안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예외적으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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