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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 인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종전 12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면 직장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 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1년 미만 직장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직장 이중가입자가 최종 직장이 1년 미만인데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직장이중자격의 경우 이중자격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직으로 2013.7.1. 직장가입자자격이 상실된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돼 2013.7월분(납부기한 2013.8.10.)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 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의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 인정 시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 사례

 

△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로 인정하는 사례 : ①분할 합병으로 증번호 및 사업장 명칭을 달리하나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 할 경우

 

②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퇴직한 날로 재입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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