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신고 방법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 주관 현지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형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민원·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내부종사자 등이 신고한 기관, 공단의 급여비용 청구경향분석 및 심사지급 관련 확인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현지조사 후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데 이의신청의 방법은?

 

△“환수예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현지조사의 경우 공단 본부 요양심사실로, 시·군·구 주관 현지조사의 경우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공단 관할지사 또는 지역본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당금액을 재산정한 후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한다.

 

공단의 환수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증빙서류 첨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의 근거와 처분내용은?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급여종류별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다.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의 경우 급여종류별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심사결정비용의 합(본인부담금 포함)을 분모로, 확인된 부당이득금을 분자로 하는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을 산출한다.

 

부당청구액의 비율과 장기요양기관의 종류(기관기호 1,2번으로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방법과 포상금지급 내용은?

 

△신고는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을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고, 신고전용전화(02-390-2008)을 이용하면 신고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시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의거하여 신고인 유형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063)230 - 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민주당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측, 특정 매체 ‘취재권 남용·무단 침입’ 비판

김제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김제김제 지평선시네마, 최신 영화 관람 ‘1000원 ’

사회[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