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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 자격과 가입 절차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두고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이 없고 재산 과표 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변경 예정 : 연 4000만원 → 연 2000만원(2014년 11월 예정)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직장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한지?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피부양자 소급인정,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의계속신청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신청한 것으로 인정함.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한지?

 

△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위의 경우 모친이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하다. 다만, 부친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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