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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내용 통보서 확인 방법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내용 통보서 열람 서비스는 수급자(또는 가족)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 중 급여 제공정보 및 비용 등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하고, 이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열람 절차는 수급자 본인일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외에 수급자의 가족 및 수급자의 직계혈족(배우자 포함)이 열람하고자 할 경우 ①급여내용통보서 열람 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열람 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승인 및 불승인 여부가 안내된다.

 

열람이 승인될 경우 신청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용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급여종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며 먼저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문의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의미는?

 

△요양병원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치매·중픙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 등급쳬계가 세분화 된다는데  내용은?

 

△2014년 7월부터 현재 3등급 수급자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하며 5등급은 신설된다. 현재 3등급자가 신 4등급자로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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