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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 대상과 취득 신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 아버님은 소득이 없고, 어머님은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한지?

 

△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위의 경우 모친이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연간 500만원 이하 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다만, 부친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하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 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완성일로 취득한다.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한다.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다. 장남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한다. 지금껏 자녀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경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는지?

 

△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2014년 11월 예정)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동일 소득과 재산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사업자등록이 없고 일정소득이하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가 존재하고 있다. 일종의 무임승자인 셈이다.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시 이러한 무임승차 논란이 없도록 피부양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도록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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