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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과 범위

-2015년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구체적 내용은.

 

△2015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액대비 평균 1.35%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6.55%로 보험료율 변동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 5.99%에서 2015년 6.07%로 인상되며 보수월액 보험료(월)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월)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후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 175.6원에서 내년에 178원으로 인상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되며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과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재원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 때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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