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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중이며 지원신청한 자이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 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임신ㆍ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지원금 1일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되어 잔액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가입자가 5인 미만이고,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9월25일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지연되어 종전 수준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유지된다.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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