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소득에 비해 의료비 과다 지출한 경우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자, 40년생입니다.

 

△암으로 확진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암상병 및 관련 합병증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드린다.

 

이 때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경감 적용되며, 30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가 저렴한가요?

 

△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 → 20%로 경감되어 진료비는 저렴해진다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한다.

 

이 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 받는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 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 2015년부터는 매년 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민주당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측, 특정 매체 ‘취재권 남용·무단 침입’ 비판

김제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김제김제 지평선시네마, 최신 영화 관람 ‘1000원 ’

사회[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