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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사업장 두 곳에서 근무할 때 보험 납부 방법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고,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을 받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정어머님은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 및 노인성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 기관입니다.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 활동 및 일상 가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설립 목적에 따라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이 다르며,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과 대상자도 상이 합니다.

 

-해외 취업 예정으로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 절차와 유예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 보험료가 면제되며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단, 입국일이 1일이면 해당 월부터 부과)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면제 및 급여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요양 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하고, 요양 기관 이용 후 재출국시 출국한지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급여 정지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일과 출국일 사이에 1일이 속한 월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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